외국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외국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「법인세법」제18조 제8호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, 동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
상세내용
외국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
외국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「법인세법」제18조 제8호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, 동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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